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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본 페이지는
벤처기업확인기관
의 벤처확인요건의 안내페이지 내용입니다.
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 및 벤처기업확인기관(1566-6487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형 01
벤처투자유형
기준요건
1.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
중소기업
일 것
2.
투자금액의 총 합계가
5천만원 이상
일 것
인정대상
3.
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일 것
벤처기업법 제2조의2 (벤처기업의 요건) ① 항의 2호의 가목
적격투자기관 범위
적격투자기관 조회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한국벤처투자, 벤처투자조합, 농식품투자조합
*
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창업기획자 (엑셀러레이터)
*
, 개인투자조합, 전문개인투자자(전문엔젤), 크라우드펀딩
*
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일반은행, 기술보증기금
*
, 신용보증기금
*
, 신기술창업전문회사
*
,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 지주회사
*
,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
*
,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, 외국투자회사적격투자기관 범위
※
*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(21.2.12)이후 투자유치 건 (입금일 기준)에 한하여 인정
※
해당 기업이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% 이상
※
"투자"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,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,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
평가기관
한국벤처캐피탈협회
유형 02
연구개발유형
기준요건
1.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
중소기업
일 것
2.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
기업부설연구소
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
3.
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
5천만원 이상
이고,
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
5% 이상
*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
연구개발비 산정기준
업종별 기준확인
4.
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벤처기업법 제2조의2 (벤처기업의 요건) ① 항의 2호의 나목
평가기관
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유형 03
혁신성장유형
기준요건
1.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
중소기업
일 것
2.
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
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벤처기업법 제2조의2 (벤처기업의 요건) ① 항의 2호의 다목
평가기관
기술보증기금, 농업기술실용화재단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
유형 04
예비벤처기업
기준요건
1.
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
2.
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
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벤처기업법 제2조의2 (벤처기업의 요건) ① 항의 2호의 다목
평가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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