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? 벤처기업협회 벤처로(Venture Law) 입니다.
4월 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.
※ 규제예보란?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 및 반영하는 제도
▶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
▶ 피규제자 : 건축주,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생산자, 대부업자, 사료제조업체, 농막 설치자, 어업인, 신규어선건조자,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
※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,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(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: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gcomMain)
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~'25. 5. 2.(금)까지(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.12.까지)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※ 제출처 : (T) 02-6331-7031, (E) kal651@kova.or.kr
※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https://moaform.com/q/Dj4agN 또는 상단 QR코드, 첨부된 양식 등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.
※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