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벤처기업협회 정관 변경 허가
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6조에 따라 귀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허가합니다.
2025. 4. 14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
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정관 일부를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.
- 아 래 -
제4조(사업)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<개정, 2023. 3. 6> <개정, 2024. 3. 25> <개정, 2025. 4. 14>
① 벤처포럼
가. 주요사례발표
나. 공통 애로사항의 과제발표 및 특강 (학계협조)
다. 정책건의사항 토의 및 발표 (관계부처)
②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․신용평가
③ 벤처기업간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․자료 교환
④ 벤처기업의 국제교류, 해외진출 지원, 기술경영 자문, 기술제휴, 대중소 상생 및 기업간 협업 지원
⑤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․연구 및 공통 애로기술의 공동개발
⑥ 기술입국을 위한 범국민운동
⑦ IT․BT․NT 등 첨단 벤처기업과 주력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
⑧ 임대업(벤처기업을 위해 사무실.시설 등을 대여)
⑨ 혁신형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, 투자 등 프로그램 운영<신설, 2019. 3. 07>
⑩ 통신판매업 / 부가통신사업 / 도서판매업
⑪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평생교육 시설 설치·운영
⑫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콜센터, 공동 A/S센터 설치·운영
⑬ 벤처기업의 법률 및 특허문제(지적재산권 등 포함)의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⑭ 벤처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무료직업소개 및 인력파견사업의 운영
⑮ 재창업 공제조합 설립 등 부대사업
⑯ 국내외 인재양성 및 채용연계
⑰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6조(회원의 자격)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① 정회원은 각 분야(업종)별 벤처기업으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그 요건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② 준회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가. 벤처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
나. 법인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
다. 법인기업으로서 제1항의 정회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
③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․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④ 특별회원은 벤처생태계 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, 기관, 단체 등으로 한다. <개정, 2025.4.1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