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제정 : 1995. 12. 16
개정 : 1999. 04. 15
개정 : 2001. 02. 28
개정 : 2003. 02. 28
개정 : 2004. 02. 27
개정 : 2005. 02. 28
개정 : 2006. 02. 28
개정 : 2007. 06. 28
개정 : 2008. 03. 05
개정 : 2008. 09. 09
개정 : 2009. 03. 09
개정 : 2010. 03. 05
개정 : 2012. 03. 30
개정 : 2013. 02. 27
개정 : 2019. 03. 07
개정 : 2021. 03. 15
개정 : 2023. 03. 06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(이하 협회라 한다)라 칭한다.
② 협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이며, 약어로는 KOVA로 표현 한다.
제2조(목적)
협회는 대한민국 각 분야별 벤처기업들의 공통 애로사항 수렴과 상호 교류를 통한 개별 정보의 교환 및 경영관련 지식의 교류 등 회원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
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.
②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<개정, 2023. 3. 06>
① 벤처포럼
가. 주요사례발표
나. 공통 애로사항의 과제발표 및 특강 (학계협조)
다. 정책건의사항 토의 및 발표 (관계부처)
②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․신용평가
③ 벤처기업간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․자료 교환
④ 벤처기업의 국제교류, 해외진출 지원, 기술경영 자문, 기술제휴, 대중소 상생 및 기업간 협업 지원
⑤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․연구 및 공통 애로기술의 공동개발
⑥ 기술입국을 위한 범국민운동
⑦ IT․BT․NT 등 첨단 벤처기업과 주력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
⑧ 임대업(벤처기업을 위해 사무실.시설 등을 대여)
⑨ 혁신형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, 투자 등 프로그램 운영<신설, 2019. 3. 07>
⑩ 통신판매업 / 부가통신사업
⑪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평생교육 시설 설치·운영
⑫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콜센터, 공동 A/S센터 설치·운영
⑬ 벤처기업의 법률 및 특허문제(지적재산권 등 포함)의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⑭ 벤처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무료직업소개 및 인력파견사업의 운영
⑮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종류)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① 정회원
② 준회원
③ 특별회원
④ 명예회원
제6조(회원의 자격)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① 정회원은 각 분야(업종)별 벤처기업으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그 요건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② 준회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가. 벤처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
나. 법인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
다. 법인기업으로서 제1항의 정회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
③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․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④ 특별회원은 제2조의 목적취지에 찬동하고, 협회 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또는 기관,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(기관,단체)로 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며, 협회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②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모든 회원은 정기회의나 총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,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제8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8조의2(제명 및 정지)
① 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경우에도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정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할 수 있다.
③ 회원이 1년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2년 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④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제명조치 없이 회원자격을 당연 상실한다. 다만, 협회 운영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 상실 효과의 발생 여부 및 회원자격의 승계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
1. 자연인인 회원의 경우 사망, 금치산
2. 법인인 회원의 경우 법인의 청산, 해산
제3장 임원
제9조(임원)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장 1명
단,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회장제를 운영할 수 있다.<개정, 2012. 3. 30>
② 수석부회장 약간 명
③ 지회 협회장 <개정, 2021. 3. 15>
④ 부회장 25명 내외(수석부회장 포함)
⑤ 상근부회장 및 상근임원 약간 명
⑥ 당연직 부회장(INKE 의장 및 지회 협회장 포함)
⑦ 특별부회장 약간 명
⑧ 이사 120명 이내(회장, 수석부회장, 지회 협회장, 부회장, 상근부회장, 당연직 부회장, 이사, 특별부회장 포함)
⑨ 감사 2명 이내
제10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지회협회장의 임기는 지역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다.<개정, 2012. 3. 30> <개정, 2021. 3. 15>
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③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.
④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, 2013. 2. 27>
⑤ 상근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<신설, 2019. 3. 07>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미성년자,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
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제12조(임원의 선출)
① 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는 이사가 개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③ 지회협회장 선출은 지역협회 정관 규정에 따른다.<개정, 2021. 3. 15>
④ 상근부회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, 2013. 2. 27>
⑤ INKE 의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출한다.
⑥ 특별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벤처관련 단체의 장으로 한다.
⑦ 상근임원 선임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, 2019. 3. 07>
제13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수석부회장이 2명 이상일 경우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상근부회장 및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사무를 처리한다.<개정, 2013. 2. 27><개정, 2019. 3. 07>
제14조 (감사의 직무)
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① 협회의 재산, 회계 및 업무감사
②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
③ 제1,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또는 소집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.
④ 협회의 재산,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.
제4장 총회
제15조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.
③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회장은 총회 20일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전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협회 정관의 개정
②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④ 회장, 감사의 선출 및 해임
⑤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제17조(회의 구성)
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<개정, 2021. 3. 15>
제18조(의결방법)
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. 단, 준회원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③ 회원은 대리인,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
제19조(의결권의 제한)
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사회
제20조(이사회 구성 및 소집)
① 협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회장, 수석부회장, 지회 협회장, 부회장, 상근부회장, 당연직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<개정, 2012. 3. 30> <개정, 2013. 2. 27> <개정, 2021. 3. 15>
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.
③ 특별부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21조(이사회 의결방법)
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이사는 대리인,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 다만 회장 선 임에 관한 사항은 소속회사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<개정, 2013. 2. 27>
제22조(이사회의 직무)
① 이사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가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나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다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라. 정관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마. 세칙의 제정 및 변경
바. 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사. 상근부회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<개정, 2013. 2. 27>
아. 신규 회원의 승인
자. 기타 협회의 중요한 사항
② 협회의 회무 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3조(재원)
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출연금, 찬조금, 보조금, 기부금, 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<개정, 2023. 3. 06>
제24조(회비부과 및 징수)
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5조(회계년도)
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26조(사업계획 및 예산)
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수립․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27조(결산서 등)
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③ 협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한다. <신설, 2019. 3. 07>
제28조(잉여금의 처분)
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.
제29조(임원보수)
임원은 상근임원과 비상근 임원으로 하고,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7장 기구 및 직원
제30조(기구)
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1.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
2.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
3. 사무국
4. 지회(支會) 및 분회
5. 부설기관
② 전항의 사항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단, 전항의 4호(지회 및 분회)의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회에서 정하는 정관 또는 규정을 따르며, 본회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. <개정, 2021. 3. 15>
제31조(직원)
①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면한다.
② 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제8장 보칙
제32조(고문 및 명예회장)
① 협회는 약간명의 고문과 약간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과 명예회장은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벤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③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33조(비밀엄수 의무)
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.
제34조(정관 변경)
① 정관은 총회 의장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.
② 총회에서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5조(규정제정)
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
제36조(해산)
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부처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협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<신설, 2019. 3. 07>
제37조(준용제정)
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본 정관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고사항 등)
기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,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 <개정, 2021. 3. 15>
제3조(통합연혁)
2008년 8월 20일 해산한 (사)한국IT기업연합회(이하 "KOIBA"라 한다.)는 그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본 협회와 통합법인으로 보며 KOIBA의 일체의 권리는 협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