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(중대재해처벌법) 유예안의 통과가
불발되어,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,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촉구하는
재입법 촉구 규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
관련 회원사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□ 일 시 : 1월 31일(수) 13:30
□ 장 소 : 국회 본관 앞 계단
□ 공동주최 :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
□ 참석대상 : 중소기업 대표
□ 주요내용 :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성명 발표 및 현장목소리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