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벤처기업협회 정관 변경 승인 통보
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6조에 따라 귀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3.25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
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정관 일부를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.
- 아 래 -
제2조(목적)
협회는 대한민국 각 분야별 벤처기업들의 공통 애로사항 수렴과 상호 교류를 통한 개별 정보의 교환 및 경영관련 지식의 교류 등 벤처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, 2024. 3. 25>
제4조(사업)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<개정, 2023. 3. 6> <개정, 2024. 3. 25>
① 벤처포럼
가. 주요사례발표
나. 공통 애로사항의 과제발표 및 특강 (학계협조)
다. 정책건의사항 토의 및 발표 (관계부처)
②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․신용평가
③ 벤처기업간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․자료 교환
④ 벤처기업의 국제교류, 해외진출 지원, 기술경영 자문, 기술제휴, 대중소 상생 및 기업간 협업 지원
⑤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․연구 및 공통 애로기술의 공동개발
⑥ 기술입국을 위한 범국민운동
⑦ IT․BT․NT 등 첨단 벤처기업과 주력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
⑧ 임대업(벤처기업을 위해 사무실.시설 등을 대여)
⑨ 혁신형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, 투자 등 프로그램 운영<신설, 2019. 3. 07>
⑩ 통신판매업 / 부가통신사업
⑪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평생교육 시설 설치·운영
⑫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콜센터, 공동 A/S센터 설치·운영
⑬ 벤처기업의 법률 및 특허문제(지적재산권 등 포함)의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⑭ 벤처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무료직업소개 및 인력파견사업의 운영
⑮ 재창업 공제조합 설립 등 부대사업
⑯ 국내외 인재양성 및 채용연계
⑰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8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은 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<개정, 2024. 3. 25>
제8조의2(제명 및 정지)
① 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경우에도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단, 정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할 수 있다.
③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2년 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 <개정, 2024. 3. 25>
④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제명조치 없이 회원자격을 당연 상실한다. 다만, 협회 운영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 상실 효과의 발생 여부 및 회원자격의 승계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
1. 자연인인 회원의 경우 사망, 금치산
2. 법인인 회원의 경우 법인의 청산, 해산
제9조(임원)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장 1명
단,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회장제를 운영할 수 있다.<개정, 2012. 3. 30>
② 수석부회장 약간 명
③ 지회 협회장 <개정, 2021. 3. 15>
④ 부회장 25명 내외(수석부회장 포함)
⑤ 상근부회장 및 상근임원 약간 명
⑥ 당연직 이사 및 부회장(INKE 의장 및 지회 협회장 등) <개정, 2024. 3. 25>
⑦ 특별부회장 약간 명
⑧ 이사 120명 이내(회장, 수석부회장, 지회 협회장, 부회장, 상근부회장, 당연직 부회장, 이사, 특별부회장 포함)
⑨ 감사 2명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