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.
3월 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.
예보안건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3건,
피규제자: 건설사 및 타워크레인 사업자, 주택공급자, 소화용구 제조수입업체, 종자류 등 수입업자, 동물병원 개설자,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자 등
※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,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~'25. 4. 4.(금)까지 (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절치 의무화는 4.11일까지 제출)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※ 제출처 : (T) 02-6331-7031, (E) kal651@kova.or.kr
※ 의견수렴은 https://moaform.com/q/TQJVMi 또는 상단 QR코드
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.
※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.